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정지 원인은 SC 손상 때문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정지 원인은 SC 손상 때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안전설비 설계대로 작동… 방사능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도 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월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총 4대 중 1대가 정지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Surge Capacitor(서지 커패시터,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고,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해 SC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도 확인했다.

또한 정지 과정 중 1, 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고,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