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 경쟁촉진・수급 불확실성 우려 상존
천연가스 직수입 경쟁촉진・수급 불확실성 우려 상존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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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 국제 시황에 따른 전략적 행태…가스공사 평균요금 상승
직수입 의사 결정 앞당겨 수급불안해소・발전소 개별 요금전환 필요
직수입 포기사업자 가스공사 요금 해당 원료비 40%수준 부과 제시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주제 발표를 하고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주제 발표를 하고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글로벌 시황에 따른 전력,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로 가스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증가 우려 등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틀안에서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본부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와 직수입자, 발전사, 도시가스사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주제 발표를 통해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정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이 유리한 경우 직수입을 선택하게 되면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 이윤으로 획득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시황이 불리한 경우 개별기업들이 직수입을 미선택하고 가스공사에 공급 신청 및 평균요금을 선택하게 되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하게돼 他발전소의 평균요금 상승으로 피해를 볼 것이란 게 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의 경우 LNG 가격 상승으로 직수입자들이 직도입을 포기했고 가스공사가 백업을 해주면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변경해 직수입 포기 요금규정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서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황에 따른 직수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수입 포기사업자의 가스공사 요금을 해당월 원료비에 40% 가산한 수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직수입자의 전략적인 행태 방지를 위해 급전지시를 받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 “가스공사가 공급을 위한 충분한 도입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국제시장 장기계약 주기인 5~7년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별 발전소의 가스공사에 대한 가스공급 신청시기를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현행 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첨두부하 발전기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전력수요 발생시 발전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직수입자도 적정한 물량 보유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한 LNG 발전사업자의 연료조달 의무 규정 방안 마련 검토를 통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연료확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 수급상 필요한 경우 직수입자의 가스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직수입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청중들의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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