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원자력 전문가 위촉 어려워… 개정 추진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4일 모 언론의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거부 사건' 칼럼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안위법'의 취지와 판례 및 감사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추천 원안위원 후보자, 결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뉴엔파우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돼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안위는 이어 "이같은 사실을 국회에 알렸으며, 현행 '원안위법'하에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원안위법' 개정 등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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