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원안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등 보고
제98회 원안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등 보고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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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심의·의결, 3건 보고… 기장연구로 몰리브덴 생산시설 안전성 등 집중 논의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와 관련,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호 안건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이 역시 심의·의결했다.

이어 보고 제1호에서 원안위는 지난 제89회 회의에 이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을 보고받았다.

또한 제2호 보고 안건에서 원안위는 지난 제97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집중 논의됐다.

보고 제3호 안건고 관련 원안위는 지난해 10월6일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한울 1~4호기에 백색비상이 발령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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