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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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미세먼지로 고통 지속… 자동차업계 국제경쟁력 상실 위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 논평이 내고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논평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 을)이 발의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자동차 시장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빠졌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반대하는 것은 실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적이며 수세적인 좁은 시각을 보여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지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또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동차 시장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의무판매제가 시작됐고 매년 의무비율이 2%씩 상향된다. 유럽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유럽에서는 자동차업체들의 차량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95g/km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PA 컨설팅에 따르면 2021년 예상 과징금이 폭스바겐은 14억유로 현대기아차는 3억 유로에 달한다. 올 초 2030년까지 배출규제가 37.5% 추가로 강화되어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계획을 상향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식 의무판매제가 도입된 11개주가 있고 최근 워싱턴 등 3개의 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전기차판매의 약 60~70%가 이 지역들에서 이루어진다.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는데 의무비율은 매년 올라가고 대상도 확대된다.

이외 일본, 인도, 대만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육성되기 시작한 친환경차 시장은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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