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저감 해법 될 수 없다”
“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저감 해법 될 수 없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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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큰 효과 없고 증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증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증세효과만 남아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저해될 수 있다”며 “세금 등 가격통제보다는 노후화물자동차의 공해방지장치 지원 등 물리적 통제가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경유와 휘발유간의 차이를 조정하려면 유류세를 완전 원상회복을 하지 말고 차등 조정하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만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선박 등에 대한 차별적 절감조치 혹은 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경유세 인상에 앞서 유가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가보조금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한다고 하면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공정한 과세논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우영 건국대학교 교수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선우 교수는 “경유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며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대형 화물차가 영업을 안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미지수고 결국은 경유차 소비자의 부담만 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일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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