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5월 시행됨을 계기로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게 줄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모 신문의 ‘여의도 15배 山林 ‘태양광’에 잘렸다‘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일 모 신문은 보도를 통해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서울월드컵 경기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통해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25도에서 15도로 강화,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등을 추진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통해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토록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이같은 대책 시행결과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와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