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국회 통과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국회 통과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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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사진)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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