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피해 공청회
무역위,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피해 공청회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2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5일 16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은 강인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및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치수성,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해 용도가 다양하다.

이번 공청회는 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요자, 인도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인해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 원대 수준(약 3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7.42%~12.92%, 부과기간 : ’16.1.13~‘19.1.12)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차 재심사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