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원자력발전산업 투명화~법안’대표 발의
박맹우 의원 ‘원자력발전산업 투명화~법안’대표 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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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원전비리’ 표현 직접 사용…원전산업계 부정적 영향
박맹우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행 ‘원자력 관리・감독 관련 법률’이 원자력발전 산업 투명화를 위한 관리·감독 관련 법률‘로 변경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맹우 의원은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맹우 의원은 “ ‘원전비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가뜩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박맹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갑윤․윤영석추경호․김무성․이언주윤한홍․김기선․이찬열김성찬․곽대훈․박완수최연혜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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