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6월 중 확정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6월 중 확정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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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대안 마련… 11일 공청회 예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작업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는 누진제 개편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1안 :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으로는,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의 경우,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의 경우에는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월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관련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11일에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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