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기술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제・개정 전담 추진
화재안전 기술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제・개정 전담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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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현행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으로 정했다. 또 기술기준은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으로 규정했다.

화재안전기준의 관리 항목도 신설하고 소방청장이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춰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신속한 반영이 어렵고, 제․개정의 유연성 저하로 기준 정비의 효율성도 저하돼 업계 또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국제기준과의 충돌 등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게 김영호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해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토록 법안개정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에 이규희・김종민・김병기・김성수・김민기・맹성규・김현권・김영진・이재정・금태섭・백혜련・정춘숙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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