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범위 ‘의견 접근’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범위 ‘의견 접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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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부지 중심 반경 5km 내 법정동・리’ 정부 제안…나주시·대책위 수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나주 SRF의 현안 문제인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후 6개월간 도출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환경영향조사 범위에 대해 거버넌스 참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전라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법정동・리로 할 것을 제안했고 나주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또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과 조사방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하되 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시민 보고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회의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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