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올해 1분기 4255억원 당기순이익 시현했다"
한수원, "올해 1분기 4255억원 당기순이익 시현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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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지속 때문? 올해 평년보다 적은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일 모 매체의 '한수원, 회사채 발행규제 풀었다' 보도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관을 개정한 것은 2011년 개정된 상법 제469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차입금 상환과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1.8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은 1.2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행시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던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발행금액·사채의 종류 등 주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1년 이내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며, 이미 발전회사 등 많은 회사들이 상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한수원은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이 75.8%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면서 42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면서 "아울러 연말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비상경영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차입금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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