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안전・피해지원 등 전담기구 설치 추진된다
내진 안전・피해지원 등 전담기구 설치 추진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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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내진센터 설치해 내진 성능 확보・피해 주민 지원해야”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발생시 안전성 확인 및 지진피해를 지원하는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이같은 내용을 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도심에서의 지진 발생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직접적인 큰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2차 피해가 초래됨에도 현재 국내에는 시설물 내진대책의 이행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총괄하여 관리할 전담 조직이 없어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요령 제정・보급,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결과 평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 업무 수행,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 설치근거 마련, 지진피해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경주와 포항지진 때 긴급 점검팀을 급파해 피해시설물을 원활하게 점검하고 지원했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에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정책은 없다”며, “국가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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