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안전체험관을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해 반복적인 체험과 및 생존력 제고 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험관의 건립과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 · 운명 및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연재난은 화재와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항상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인간은 재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며 “현대과학의 발달로 태풍과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난을 어느 정도 예측· 예방할 수 있게 됐지만, 그 현대과학조차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는 작은 몸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난 경주 포항 지진으로 경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국가는 그 의무를 수행하고자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난 및 안전, 자연재해,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행정적 . 재정적 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03년 서울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최초로 추진된 안전체험관도 그러한 행정적· 재정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지난해 안전체험관 방문객은 106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체험시설 조성, 여러 재난을 경험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의식이 확대된 결과라는 게 소의원의 판단이다.
소 의원은 “안전체험관 방문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등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아직 7개소에 부족한 안전체험시설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충하고, 이를 통해 반복적인 체험과 대처 능력 및 생존력 제고 등 안전체험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체험관의 건립· 운영 및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안전체험시설에 관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기틀을 다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목적과 현장의 성과가 잘 어우러지는 소중한 해법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