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통합물관리 등 7가지 기본원칙 제정돼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통합물관리 등 7가지 기본원칙 제정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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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정부 각부터 분산 83개 법령, 64개 계획 통합 정비해야
(사)국회 물포럼 5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것인가’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유역통합물관리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후변화 대응 합리적 비용 분담 등 7가지 기본 원칙에서 제정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물관리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83개의 법령과 64개의 계획 등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계획을 정비해 통합 물관리 법적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사)국회물포럼 제5차토론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것인가’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물포럼 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늦은 출범으로 인해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 간 해오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물 관련 60여 가지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까 우려스럽다”며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산업부 등에 분산 돼 있어 통합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발표를 통해 수자원 여건은 좋지 않음에도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물이용환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나 지속가능성이 낮아 효율적·안정적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원칙은 유역통합물관리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동체가지실현, 기후변화대응, 호혜적물공유, 수생태 건강회복, 합리적 비용분담 등 7가지 원칙에서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물관리기본법과 및 통합물관리포럼과 이 계획의 원칙간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기본원칙인 통합유역물관리는 물은 유역체계에서 통합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통합물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역공동체의 물가치를 반영해 공동체가 요구하는 물 관리 목표 수립 및 실현이 이뤄져야 하며, 기후변화와 대응해 수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호혜적 물공유는 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물사용자와 장애원인자의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으로 받은 재원은 물관리에 사용하는 등 합리적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등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GIST교수)은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어떻게...’주제 발표를 통해 물“관리 정책방향은 물관리 체계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정책수립계획서의 경우 물관리정책계획에는 통합, 물순환 철학이 반영되고 각분야별 세부계획에는 통합, 물순환 개념이 명확히 반영돼야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존 기본계획에 있던 개념적 통합관리, 물 순환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화된 통합물관리에 대응하는 절실한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구성이 요구되며, 계획과 실행의 연속성확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및 실행단위에서의 연계와 연속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최 교수는 “환경부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산업부 등 정부부터의 물관리 법령은 83개, 계획은 64개로 물관리일원화이후에도 크게 파편화돼있다”며 “물관리위원회에서 관련계획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다수의 법령과 계획의 통합정비를 신속, 체계적으로 추진해 통합물관리 법적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물산업입주예정기업 24개 및 입주 희망기업 중심 물관련 R&D조속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희철 교수는 이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내에 유치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정비 지원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워터캠퍼스 조기 구축을 통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승일 한국물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명지대 교수),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최승일 교수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환경부와 이를 수행하는 KEI의 시각과 개념에 매우 큰 우려를 갖게 한다”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환경부와 KEI는 좀더 시야를 넓혀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기본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물환경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무영 교수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선적인 관리에서 면적인 관리로,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빗물버리기에서 모으기로 보이지 않는 물까지 관리, 다목적으로, 기후회복을 위해서라는 문제의식과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법의 실마리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홍수와 물부적을 겪을 때 수천년을 극복해온 우리의 물관리 철학과 경험은 다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새로운 한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빗물은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토에 떨어지는 빗물을 버리지 말고 떨어진 자리 근처에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교수는 “향후 물관리 정책의 핵심이 되나 아직까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 또는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 확보와 논의 방법에 대한 구제적인 철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물 부족 등 유사시 물이용의 우선순위, 유역간 물이동 및 이와 연관된 수리권 문제, 수요관리에 따른 다양한 대체수자원 개발 우선순위,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적 관리 방법론, 하천의 재자연화 우선순위, 물관기본계획을 포함한 유역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장의 참여 범위 및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 대표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물순환을 바라보고, 국민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교를 정하자”면서 “지금까지 홍수, 가뭄, 수질오염, 지하수위 저하, 산물관리등위 영역에서 따로 따로 다루던 방식에서 다목적으로 이용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환경부는 물순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 목적이기도 하다”며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환경부로 단일화하되 수량, 수질, 재난관리를 슬기롭게 관리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물순환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정례 수석전문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전 물관련 주요 정책결정을 미뤄야 하며, 국가위원회에서 4대강 보 관련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식부터 환경부 장관이 바라는 물관리가 아니라 이용자인 유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물관리 계획이 되도록 수립방식부터 상향식 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문위원은 이어 “기존 계획의 통합과 정비를 뛰어 넘는 물관리 기본계획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 산하에 가칭 미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가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 물수요관리 강화, 유역관리 등 새로운 물관리 전략을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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