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주택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
“제로에너지주택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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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 에너지 절감량에 세액공제 비율 연동돼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민회 변호사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보면 건축기준 완화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해 보인다”며 “특히 세제 혜택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가 갖는 한계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 투자 촉진이 되지 못하고 절약·감축 성과가 아니라 설비·시설 설치만으로 공제가 이뤄져서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에너지 절감량(또는 절감비율)에 세액공제 비율이 연동되게 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크게 높이며 공제가 되는 투자액에는 열거된 설비만이 아니라 컨설팅, 진단, 설계, 및 측정 등 지식노동의 대가도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에너지효율화 효과가 유지되고 더 개선되도록 인증 조건을 준수하고 인증등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인증 점검 및 실태 조사 후 그 결과를 따를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분명하게 성과가 측정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건물부문 목표수요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세운 건물부문 온실가스목표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유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 권희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장,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임용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실장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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