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 2020년 BAU대비 37% 감축
2030년 온실가스 배출, 2020년 BAU대비 37% 감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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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 달성.기후변화 적응 2도씨상승 대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개…핵심 4대 배출원서 91% 감축
환경부 유호 기후전략과장이 제2차 기후변화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환경부 유호 기후전략과장이 제2차 기후변화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 2도씨 온도 상승에 대비를 목표로 하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특히 계획안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핵심 4대 배출원인 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91%를 감축하는 등 집중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기후전략과 유호 과장이 이날 공개한 제2차 기본계획안에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 세부 계획이 담겼다.

특히 8대 부문별 핵심전략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국가 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 물, 생태계, 농수산, 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제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 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실현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강화를 위해선 기후변화 신기술, 신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전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제도, 조직, 거버넌스 등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방향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30년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과 환경급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산업, 건물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고도화, 수요자원거래제도 강화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개선, 국제기준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및 배출계수가 낮은 연료 대체, 수소환원제철, 최고 수준 설비 증 신기술 적용도 확산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관련해 건물부문에선 기존 건축물은 공공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를 추진하고 매매 임대시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기존 공공주택규모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산으로 개선한다.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수송분야에선 전기차 2030년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탄소 수성을 확대하고, 연비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도로중심에서철도, 해운 중심으로 녹색물류체계를 강화하고 LNG등 친환경 선박 보급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에선 재활용산업 활성화,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및 효율증대 등 메탄가스 회수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선 목표관리제 대상 및 목표 강화와 함께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한다.

농축산 부문에선 교육,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논물관리 효율화와 가축 장내 발효 메탄 저감 기술 개발 및 저메탄 사료 개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시설을 2030년까지 242개소 확충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선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할당총량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설정된 연차별 감축률 기준으로 할당하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 대상 선정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감축투자 촉진기반 마련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할당방식을 GF방식대신 BM방식으로 확대하고 할당 단위도 개편키로 했다.

또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범부처 이행 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책임제 도입과 함께 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해 신속·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평가지표는 객관적 정량화된 이행지표 설정 및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지표와 이행지표 실적간 비교, 평가도 추진된다.

이외에 기본계획에는 물관리, 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등 5대부문 적응력 제고등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감시예측고도화, 플랫폼 및 위험지도 구축, 취약성 평가 도구 개선 등 감시, 예측,평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적응 주류화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르 ㄹ도입하고, 적응탄력성 제고, 취약계층-산업 지원 등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프라 구축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뵹을 평가하는 한편 2050년 저탄소 전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 중 확정하고, 10월 녹색위 심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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