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에 관한 산업부 해명자료
‘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에 관한 산업부 해명자료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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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전자저울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규제없음’ 판정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사업 연속성 보장위해 임시허가 계속연장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모래성 된 샌드박스‘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은 2015년에 정부로부터 ’전자저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에도 ‘자율출시’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기술기준 없이는 정식허가가 안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해졌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식허가 전환이 안 될 경우 임시허가로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新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 등이 법령에 없거나, 기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당 기업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전자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2015년 9월 이미 획득해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없음’으로 임시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4.29일,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형식승인을 취득한 다수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저울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기준의 신설은 저울업계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인증부담 상승 등을 야기해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연장 이후에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상품 출시 등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어,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론보도] "'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기사에 대한 산업부 해명자료 관련

본지는 2019년 9월 23일자 <규제 임시허가 1호' , 中企 결국 문닫았다>에 관한 산업부의 해명자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2015년 10월 ㈜그린스케일이 받은 임시허가는 전자저울 형식승인, KC인증, 블루투스 통신 테스트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허가였으므로 이와 같은 임시허가만으로 시장진입 및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전자저울 형식승인은 임시허가의 필요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임시허가 만료일 2017년 10월 11일까지 ㈜그린스케일은 본허가 조치를 받지 못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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