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업 경쟁력, R&D기반 기술력확보 지원 시급
재생에너지 기업 경쟁력, R&D기반 기술력확보 지원 시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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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민간주도 투자 확대・고품질 제품 시장재편해야
풍력산업, 단·중장기 투트랙전략으로 가격・기술경쟁력 확보해야
2019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모색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속적인 재생에너지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력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내 R&D기반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내수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을 증대하고,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풍력산업은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및 국산제품 활용성을 강화하고 단·중장기 투트랙 전략으로 가격·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조배숙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사업협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재상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모색’토론회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상훈 센터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수출기업 중심의 벨류체인이 유지 중이나 기술대비 가격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내수시장 부족 등 대외 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면서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R&D기반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내수한계와 저가 경쟁으로, 풍력산업시장은 내수한계와 기술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고품질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장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그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보급 측면의 성과를 이뤘으나 산업 육성기반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아직 미흡하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중국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모률생산량 상위 10개사중 9개사가 중국기업으로 국내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보급정책을 추진 중이나 RPS제도 등 일부 보급제도에 편중된 생태계 구조로 인해 기술력보다는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REC가중치 등을 통한 비용보전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저가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 저가 라인업을 갖춘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강점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훈 센터장은 따라서 내수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키고, 특히 RE100제도 및 리파워링 도입을 통해 정부 보급 정책이외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또 “태양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태양광 기술력이 세계최고 수준이고 전주기 산업 벨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자생력 학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탄소인증제 및 최저소비효율제 등의 제도 도입과 조기 안착토록 하여 가격 중심의 시장을 혁신 경쟁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풍력산업은 내수 부족과 기술 미흡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풍력산업은 기업당 연간 100MW이상의 물량을 판매해야 내수기반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지만 국내 시장은 소수 풍력터빈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군으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등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주민수용성 등의 벽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회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기업이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다는 게 이센터장의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또 “국내 터빈・핵심 부품의 가격・기술 경쟁력은 모두 취약하고 타워등 여타 부품은 경쟁력이 있으나 생산감소로 경쟁력이 지속약화되고 있다”며 “풍력산업은 트렉 레코드 확보 등 기술 우위시장으로 기술을 선점한 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도형 사업, 계획입지 도입,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3020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매년 1GW이상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및 국산제품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동주도형 사업의 기획단계부처 우리기업이 참여토록 추진하고 대규모 풍력프로젝트 적기 완료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추진 지원단을 조기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해외기업과의 M&A지원을 통해 터빈 설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론 핵심부푸 조기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기술 우위시장인 점을 감안해 해외 기업의 인수 합병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4대 핵심부품국산화와 풍력서비스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R&D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태양광 산업과 풍력산업 등 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발전은 개발행위허가(이격거리제한),산지・수상 사용규제 등 각종규제와 태양광발전소 송・배전망 연계 및 변전소 확보 등 전력계통연계 어려움, 지역주민・환경단체 민원 등 수용성 부족, 태양광에 대한 왜곡도니 정보의 유통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태양광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내수시장 확대 및 국산품 사용에 대한 우대 요건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공기업 차원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 강화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는 “국내 풍력발전 제조사는 기술적 격차를 좁혀 왔으나 규모의 경제 미달성으로 인해 안정된 자국 시장의 물량을 기반으로 성장한 해외사의 연 3000대 대비 국내사 연 10~20대로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국산 기자재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며 “국내 제조사 국산화율은 70% 수준으로 2010년 최초 개발시 국산화율 30%에서 두배이상 증가했으나 물량확보 어려움으로 이미 구축한 부품 업체 등 Supply Chain 붕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진 상무는 이어 “당초 2016년 준공키로한 서남해해상풍력 2단계(400MW) 및 3단계(1.9GW)등 이미 계획된 사업을 조기착수해 국내 제조사 및 부품사의 단기간내 경쟁력확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발전사 등 공공부문이 사업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의 투자 기준완화, 국산R&D제품 채택 독려 및 공공주도 실증/시범단지 조성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중앙부처간,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 강화 및 지원을 통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안되는 이유는 정부가 규제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산업 구조때문으로 이를 바꿔야 재생에너지 시장이 열리고 수천개의 벤처가 생길 것”이라며 “계통연계 문제는 발전・판매와 분리된 중립적 네트워크 사업자가 공정하게 망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에 인센티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이어 “계통망관리문제(변동성 대응)는 기술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 허용을 통해 CBP시장 가격 및 한전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약, 고도화된 금융 조달 기법 등을 유도해 결국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변호사는 “입지규제와 민원문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제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입지규제/이격거리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며 ”기준 범위내 시설은 폐기물시설 지침과 같이 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9년 전기・에너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외국어대학교 3학년 차준호 학생의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통합 모바일관리 애플리케이션’발표도 이뤄져 높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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