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이정미 의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등 개선시급‘
[이슈&피플]이정미 의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등 개선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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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승인이후 공사중단 등 소급입법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2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부동의를 결정하면서 오랫동안 싸워온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그렇지만 제주 비자림로, 흑산도공항, 제주2공항 등 전국 곳곳이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건설몸살' 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의 명분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안된 대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밖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공사중단,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러한 지역 사례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정의당과 국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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