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근본적인 한계로 제도 전반에 불신을 갖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2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1977년 환경보진법 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제5조 사전협의)를 마련한 이후,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시행한지도 벌써 30여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국토·환경 보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하지만,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영양풍력발전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았듯이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자연조사와 분석을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기나 주민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연유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본 의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회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를 평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