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이슈]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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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발표
2024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및 국민건강 보호 목표
'공간별 맞춤형 관리,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등 추진전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2024년 추진될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에 따르면,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우려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번 4차 계획 수립의 배경이 됐다. 또한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여타 실내오염물질 관리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
번 4차 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올해 2월2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를 방문, 미세먼지 감축 이행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올해 2월2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를 방문, 미세먼지 감축 이행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3차 계획까지의 성과와 한계는?

정부는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화하고, 공기정화설비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제도적 관리 강화, 대중교통(지하역사) 이용객 및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규제 외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미흡하고, 센서·IoT 등 신기술 기반 공기질 관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부 대응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부처 위주 정책 추진에 따라 현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 요구수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계획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을 기준으로 정책과제를 구분,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공동주택 등 실내공간별 공기질 관리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3차 기본계획상 정책과제 구분은 신규 오염물질 관리체계 마련, 실내오염원 사전 예방 관리, 관리체계 합리적 개편, 건강영향 사전 관리 등이었다.

특히 지하철, 철도차량 등에 대한 공기질 자동측정망 시범구축,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내버스에 대한 자율적 관리 지원 등 제3차 계획에 비해 대중교통 분야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단순 규제 강화보다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현장에서의 공기질 개선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2일 진행된 '미세먼지 혁신 기술 제품 타운홀 미팅'
지난해 5월2일 진행된 '미세먼지 혁신 기술 제품 타운홀 미팅'

'4차 계획' 주요 과제는?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율 100% 달성이 목표다.

환경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를 핵심분야로 추진한다.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종류는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이며, 시내버스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기본계획의 경우 다중이용시설(25개 시설군),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을 모두 포괄한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지하역사와 터널, 지하철 차량의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저감사업 추진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지난해 3월5일 미세먼지 대책 시·도 영상회의 모습
지난해 3월5일 미세먼지 대책 시·도 영상회의 모습

◎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특히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 보급한다.

또한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 관리기반 강화 =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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