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복구, 하위법령·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하다"
"포항지진 복구, 하위법령·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방재시스템 넘어,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 준비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만인 2019년 12월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됐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먼저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항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지진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건 주택재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에 신속한 복구 및 부흥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서은 분석했다. 따라서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붕괴에 이르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는 단순히 재난복구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 등 복구과정에서의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하고,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면서 "포항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