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조직 구성・운영 추진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조직 구성・운영 추진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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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회복 프로그램・트라우마센터 등 주민 지원사업 마련
‘포항지진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사무국 등 조직이 구성‧운영되고,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트라우마센터 등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르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요건은 △법조계(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및 교수(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10년이상 재직자, △관련분야(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 등) 10년이상 종사자, △국가R&D사업 전문가 등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자격요건은 △법조계(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및 교수(행정․법․피해구제 등) 10년이상 재직, △재난 피해구제 전문가, △지진피해 관련 전문의 또는 법의학전문가, △관련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 공무원 등이다.

또한 양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으로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관련전문가(임기제 공무원)로 구성된다.

아울러 포항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공동체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가가 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종류는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담‧조언 등이다. 비용 지원기간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또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포항트라우마센터는 피해자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운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 가능하다.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도 규정했다. 재난 예방교육 사업은 지진대비 훈련ㆍ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ㆍ보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시행여부는 포항시 신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환수의 방법 등도 마련했다. 부당이득(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 수령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 사실ㆍ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및 위반 횟수별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ㆍ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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