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지적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해 마련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17일 밝혔다.
기사에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침 대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재난 안전교육시설 설치 같은 ‘구색 맞추기용’ 사업들만 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문제는 피해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오는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포항지진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또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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