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됐으나 배임행위는 아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됐으나 배임행위는 아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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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에너지 전환정책 및 조기폐쇄 정당성은 판단 대상 아니다"
"원전 계속가동 관련 평가기준 없어… 합리적 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해 10월1일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와 관련,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나, 당시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경우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제외됐고,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직무감찰규칙' 제4조에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의 경우, ●●회계법인은 2018년 5월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했고,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 후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산업부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해 2018년 5월11에는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고, 같은해 5월18일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가 2018년 5월11일 ●●회계법인에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회계법인은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했다.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한수원 전망단가는 단가 산정에 적용된 한수원 산정 이용률이 실제보다 높아 판매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고,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는 원전의 계속가동 평가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제도상의 미비점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산업부 직원들은 이같은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2018년 4월10일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고,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한수원 이사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는, 당시 장관은 현재 퇴직한 상황인 만큼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당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특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자료 등을 문서에 기록하고 이를 문서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에게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력변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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