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악취저감①] 하수악취 민원 급증…근본적 저감 대책 시급
[하수악취저감①] 하수악취 민원 급증…근본적 저감 대책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01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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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오수 혼합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 ‘악취취약’구조
악취 저감, 정부인정 ‘환경신기술인증’ 적용기술사용 '중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 인식이 변화하면서 하수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수 악취 발생은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전통적 하수도 방식인 합류식 하수관거는 악취발생과 유출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관 내 근본적인 악취 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부여한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 제거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수악취 현황 및 대응방안과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신기술 인증 적용 기술 등에 대해 조망한다.

■하수악취 현황 및 발생 원인은? 

최근 하수악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하수도 관련 시민 불편 1위는 여전히 하수 악취가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하수도 불편도 설문조사 결과 악취문제가 41.9%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하수악취 민원은 2011년 8372건에서 2013년 1만3103건, 2015년 1만5573건, 2016년 2만4748건, 2018년 3만2475건, 2020년 4만 364건 등 10년새 3.8배 급증했다.

하수악취 발생 원인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전통적 하수도 방식인 합류식 하수관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수 토실, 복개하천, 도로변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원 관리의 취약도 악취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의 총연장은 16만3099km중 합류식 하수관거는 4만2137km로 2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악취가 심각한 대도시 지역의 합류식 관거 사용률이 높다는 게 문제다. 합류식 하수관거 사용률은 서울시 88%, 부산시 46%, 대구시 56%, 인천시 45%, 광주시 38%, 대전시 45%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악취 저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은 단순차단 방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차단 방식은 악취의 농축 및 역류현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생활환경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수악취(황화수소, H2S)가 미치는 영향 심각 

하수악취의 원인물질은 황화수소(H2S)이다. 기준치 이하 저농도(10ppm 이하)의 (H2S)는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진 않지만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는 단기간 노출에도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대기 중의 하수악취(H2S)농도에 따른 생체 반응을 보면 농도 0.025ppm의 경우 민감한 사람은 냄새를 알수 있고, 0.3ppm은 누구나 알수 있으며, 3~5ppm은 냄새가 강하며 상당히 불쾌하다.

10ppm은 개인용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할 만큼 심각한 불쾌감을 느끼며, 50ppm은 결막 및 각막 상피조직의 자극, 100~300ppm은 노출 2~15분 내에 취각신경 마비, 질식위험이 있다.

500ppm의 경우 사고력을 잃고 호흡기에 장애를 유발하며, 700ppm은 의식을 상실하고 호흡 정지가 된다.

1000ppm 이상 고농도는 단기간 노출시 일시에 의식불명돼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하수악취(H2S)는 냄새로 인한 불쾌함에 더해 인체에 치명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인 H2S. 이미 심한 악취를 느꼈다면, 늦은 것이다.

하수악취(H2S)는 인간의 오감 중 후각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농도의 H2S는 미각으로 느꼈다하더라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하수악취 관련 사고 발생 사례

하수 악취는 해충 발생으로 미관 훼손, 불쾌감과 혐오감 유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하수악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다. 사고 사례를 보면 2010년 7월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 정화조 폐쇄 공사 중 악취흡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했다.

또 2019년 7월 부산 수영구 광안리 회센터 화장실에서 단시간에 기준치의 60배 이상 황화수소가 누출돼 1명이 사망했다. 2020년 6월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맨홀 청소를 하던 작업자 5명 중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쓰러져 2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가스 측정결과 황화수소 수치가 허용농도 10ppm을 훨씬 초과하는 145ppm이 측정됐다.

■ 하수악취 저감 정부 대책은 …단순대응에 그쳐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 예산 1105억원(국비+지방비)투입해 5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경기 군포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북 포항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하수도 시범사업(하수관로 하수악취관리)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관리사업 대상 합류식관로는 총연장이 4888km로 전체 대상의 약 11.6%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2022년부터 전 지역을 악취등급 3등급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조사하여 악취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5개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4~5등급의 사업대상지역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2~3등급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가 시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급 단위 지자체들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해 해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해 빗물받이에 악취 차단 장치를 우선 설치하는 등의 임시 조치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부여한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 제거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 해결방안은 없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사수관내 ‘근본적인 악취저감’기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본적인 악취 저감 방안은 하수관내 악취(H25)가 발생하면 악취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취기 이하의 농도로 악취를 저감해 배출하는 기술이다.

또한 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하수관 61% 이상이 500mm미만의 관경인 점을 감안해 소규모 관경 관로에 적용한 가능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도로 폭이 협소한 골목길과 이면도로변으로 소규모 저감 장치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하수악취 저감 중장기 대책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부여한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수악취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중 하수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저감 장치의 저감 효율보다는 배출되는 농도가 20ppb(0.02ppm)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인증’을 적용한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악취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취기 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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