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 회수 사용 법적 근거 시급하다
[초점] 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 회수 사용 법적 근거 시급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5.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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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각시설 활용…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탄소 중립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에 대해 버려지는 여열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재활용 시설 인정과 함께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 인정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 폐기물 공공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시설 34곳 중 73.5%인 558만9000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이는 1년간 약 10만명 또는 약 4만2000세대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버리는 폐기물이 에너지로 돌아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각열에너지 회수율은 효율이 높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고 특히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에너지는 버려지는 여열로 국가 통계에도 제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따라서 소각시설에서의 폐자원 에너지화가 에너지 안보구축과 폐기물 처리,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본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폐자원 에너지 활용 한계 현황

우리나라는 폐기물 매립지가 무한정 확충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소각장 설치를 촉구했으나 환경부의 올해 업무 보고에는 여전히 재활용·재사용 방안에만 집중돼 있다.  또한 ‘소각시설=다이옥신’과 같이 주민들에게 님비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각시설과 소각열 회수시설의 기준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소각열 회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시설의 한 종류로 3000kcal/kg이상인 가연성 고형 폐기물(액상제외)에서 에너지를 75% 이상 회수해 활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소각 시설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을 반입 받아 소각 처분을 하고 동시에 소각열 에너지 회수·공급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폐기물처분 분담금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더욱이 폐기물처분 분담금 감면 기준(50~75%)를 명시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어려운 반입 폐기물로부터 효율을 맞추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이마저도 배출처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소각시설의 자발적인 에너지회수 유인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처분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에너지 회수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회수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소각시설로부터 발생한 소각열에너지가 버려지는 여열로 취급되며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상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재활용 시설로 분류돼 폐기물처분 분담금 대상 시설로 인정되고 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재활용시설이 아닌 처분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톤당 1만원씩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재활용 시설로 구분돼 있는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각시설 재활용 지위 부여를 통해 소각열에너지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각시설에 대한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 결과 에너지 회수효율이 75%이상인 곳이 39.4%에 달하나 소각시설의 재활용 시설 인정으로 소각열에너지 회수를 유인하게 되면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에 일부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소각시설과 소각열 회수 시설의 기준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및 감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 통계 및 폐기물 처리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각시설은 지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된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공 소각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 소각시설 통계의 에너지 회수 시설에서의 에너지 회수 효율 등 세부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국 폐기물 발생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매립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민간 소각시설 활용 필요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물은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과거 소각장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하며 폐기물 처리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소각열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시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 또한 매립, 소각 최소화와 같은 단순 처리 방식과 ‘소각=다이옥신’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폐자원이 에너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지차체 폐자원 에너지 소각시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폐자원 에너지,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 협력하고 폐자원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자원 에너지회수 시설의 회수효율 개선 노력 제고를 위한 시설 보수 필요 자금 저금리 대출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구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의 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개선과 함께 지자체내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이와 관련 2021년 기준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처리량은 연간 총 259만8000톤, 소각열 에너지 생산량은 연간 642만 3000Gcal, 연간 이용률은 80.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원유 63만7000kl/년을 대체함으로서 약 197만1000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대체에너지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소각 시설의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마련과 함께 산업 폐기물 발생 소각열의 국가 통계 편입을 통한 민간 소각 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기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지자체 매립지 한계와 소각시설의 신증설에 따르는 어려움에 따른 소각시설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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