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이민석 이사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슈&피플] 이민석 이사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5.2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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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발열량 및 성상 관계없이 재활용 실적 법적 보상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각열 에너지 회수를 통한 화석 연료사용 감축 및 탄소 중립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소각열 에너지의 법률상 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코엔텍 대표이사)은  “소각시설은 재활용되지 못하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 스팀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사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민석 이사장은 “하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재활용법 등에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에너지 회수를 위한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통일된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물질 재활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각열 에너지 관련제도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000킬로 칼로리 이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회수 효율도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 당 3000 kcal이하이고 액상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민석 이사장의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열 회수시설, 시멘트 소성로 등 재활용 사업장에 비해 인식과 보상은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리한 여건에서의 고난도 성과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인센티브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회수효율 75%를 달성할 경우 소각열 회수 시설은 소각부담금 전액 면제와 재활용 실적 인정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소각시설은 소각부담금 75% 감면, 재활용 미인정 등 많은 불이익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석 이사장은 “코엔텍의 경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회수한 에너지 전량을 인근 업체에 공급해 에너지 회수효율 80% 이상을 달성 중이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코엔텍은 산업폐기물 1톤(t)을 소각하면 5t의 고압스팀을 생산할 수 있다. 스팀 1t은 벙커C유 69리터(ℓ)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208.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민석 이사장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태워 활용하면 화석연료를 아낄 수 있고,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민간소각전문시설이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는 원유 약 200만t을 대체했다. 이는 온실가스 660만t을 줄일 수 있는 규모로 자동차 약 6만대를 1년 가량 운행할 수 있는 연료와 맞 먹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민석 이사장은 “재활용이 불가한 최종 폐자원의 마지막 지킴이며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소각열을 회수.공급해 에너지 재활용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발열량 및 액 고상의 성상과 관계없이 재활용 부분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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