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혁신 ‘환경보전법’ 변수①
[초점]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혁신 ‘환경보전법’ 변수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11.2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물+토양 환경보전법을 통합관리,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허가 12월까지 취득해야...
물환경보전법 불소 배출기준 15서 3.7ppm..2027년불소 배출기준 3.7ppm 이하 맞춰야
환경부, 통합허가제도 강화 폐수 처리 유예....관련 업계 "삼성 추진시 고려한다" 분위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유럽(EU)과 미국에서는 불소 계열인 과불화화합물(PFAS)로 오염된 식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강국으로 이 PFAS물질 사용과 발생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ESG 및 생물다양성의 재무상태  표기 의무화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기업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관련, 불소(F) 배출농도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 못 박고 통합환경허가 취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을 하나로 인허가를 통합해야 한다. 통합환경허가에 해당되는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허가)과 물환경보전법 (폐수 배출시설 허가)이며, 토양환경보전법(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취지는 명확하다. 불소의 경우 그간 차등 된 기준치인 3.7ppm까지 배출기준을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 전체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5대 업종은 실용화 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채택에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지난 6월 20일 열린 첨단산업혁신간담회에서 (물환경보전법 근거)첨단 기업들은 환경부에 허가배출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폐수 배출허가 관련해 불소3.7ppm 배출기준을 평균9ppm까지 완화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환경오염시설 업종 전체에 느슨한 폐수 처리 기준은 외려 수출장벽에 리스크의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이들 첨단산업들의 간곡한 건의를 수용해 유예기간을 두었고, 최종 2027년 1Q내에는 불소배출기준 3.7ppm이하를 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기술 개발과 공정시스템 준비가 시급함에도 아직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많은 설비 비용를 투자해 기존의 약품처리 수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약품처리 등 기존 방법은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에 근본적 오염원 제거를 위한 노력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것은 향후 폐기처분에 있어서 산업계 제조사와 매입사간의 공통된 과제이기에 토양환경보전 관점에서도 수처리 기술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국내외는 불소(F) 수처리 배출농도를 비롯해 비소, 석회, 철 등 이온성 물질 오염 차단에 소홀했다. 어정쩡한 기준치로 폐수처리된 물을 마음 놓고 하천에 방류하지 못해 건전화가 반복됐다.

WHO, UNEP 등은 불소. 비소, 카드뮴, 납, 구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배출(이온성 물질)은 강하천으로 버려지면서 인간까지 발암성 질환 유발을 공식화한 상태다.

EU, 미국은 불소 계열인 과불화합물질(PFAS)로 오염된 식수가 심각한 문제로 이미 규제 강화를 하고 있고 동남아, 중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더 심각하다. 이들 국가 역시 불법 처리로 수질과 토양까지 위태롭게 내몰려 있다.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농업용수 재이용이 부족한 가운데 공업용수 확보에 우려하고 있다.

기존 기흥, 구미, 파주, 탕정, 대산, 온산, 광양 등 지역에서 제대로 정화된 수처리 물량을 끊김 없이 재이용수로 쓸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용인클러스터 조성 관계자는 "악성 폐수를 1급수에 가깝게 낮출 공법은 적극 도입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상 가동여부는 허용 법적기준치보다 훨씬 밑도는 수처리 시스템 구축이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시장에서 앞설 수 있다. 

문제는 산업부, 환경부다.  잰걸음 조차 멈춘 상태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크고 작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협력 산업군은 팔짱만 낀 채 관망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상황은 핑계일 뿐, 삼성전자 등이 먼저 (수처리 시스템 공법 채택)움직이면 하겠다는 내부 분위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삼성 관련자 역시 "투자대비 효율성인데 국제 기준치에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기술 투자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액션을 취했다.

국내 대표 NGO인 환경운동연합측은 다른 생각이다. 관계자는 "발 등 위에 불이 떨어졌다. "탄소조정제도, RE100까지 압박 배경은 지구촌 경제와 환경문제는 하나의 통로 때문"이라며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차원에서 선도적인 대기업들이 ‘선 투자 후 수익성’을 따져야 지정한 지속가능한 ESG보고서를 제대로 공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도 "이런 점에서 기후대응에 따른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즉 SDGs와 IUCN의 생물다양성 보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장 기업들은 ESG경영을 실천하면서 재무구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내걸어야만이 살길이고, 역시 국제간 상거래에서도 RE100:탄소세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현재 기업들 대다수는 제조공정 후의 고농도 이온성폐수(예.불산폐수)를 약품처리해 고형화하고 이를 폐기 처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형물의 폐수처분이라는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오염물질 폐수배출기준을 개선한다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제안이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처리 전의 원수 오염원 부하량(계산: 유량*농도)을 처리 후 오염원 부하량합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도록 해야 오염원이 제거됐다고 보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와 관련해 강도높게 주문했다. 배경은 간단하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 날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대기질 개선, 특히 폐수 정화 기술력 확보가 시급해서다. 

노 의원은 "막대한 녹색수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한국형 녹색경쟁력 측면에서 관행 형태는 탈피해야한다."며 "중요한 기술 도입 투자를 외면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불소배출농도와 과불화화합물(PFAS)와 같은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태계서비스의 악화, 자연자원 감소로 이어지게 됨을 직시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우리 모두의 해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점에서 오염원을 높은 수치로 제거 농축하고, 농축된 농축수는 재자원화가 될 수 있다면 폐기물 아닌 자원화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만큼 ESG 관점의 GX(Green Transformation)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