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차전지가 에너지 미래다 - ③
[초점] 이차전지가 에너지 미래다 - ③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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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생태계 만든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 마련… 업계 부담 경감 위해 규제 완화
재사용 범위 확대 재사용 제품 확산 마중물 역할 강화
사용후 배터리 활용 단계별 안전기준 마련·3단계 안전점검 체계 도입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는 최근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미래라고 불리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변국영 기자>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한다. 사용후 배터리 수거·운반·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보입력 의무 등을 규정하게 된다. 전기이륜차·전기차 배터리, ESS 등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판매·구매자 등 거래 주체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준수 및 배터리 이력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거래는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실패 발생 시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해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 가능 범위 확대로 인근 배터리 제조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재생업은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등)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공장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고 배터리 제조‧원료 생산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1‧4 지방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

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업 입지와 관련된 지자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의 중간 가공품(블랙파우더 등)을 ‘중간 가공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한다. 중간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사업 허가를 완화하고 중간 가공품을 수입 규제‧관리 폐기물에서 제외해 수입 인허가 절차 면제를 병행 추진한다.

재사용 범위를 확대해 재사용 제품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사용 시장 형성 초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지원하고 노인 전동 카트 배터리 교체,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공한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소형도서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용 차량, 스마트 가로등 배터리, 캠핑용 파워뱅크 등 재사용 모델 개발과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창업 촉진 등을 위한 지원 거점을 확충키로 했다. 제주도 내 폐배터리 전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 폐배터리의 화재‧폭발 등 위험성 제거 후 육지의 후처리 시설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재사용·재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안전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추가로 구축키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및 창업·교육지원시설 등이 집적한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제고

사용후 배터리 활용 단계별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거·보관하기 위해 폐차업·정비업 등이 갖춰야 할 사업장 시설기준 등과 재제조 배터리 및 이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재사용 배터리·제품(ESS, 파워뱅크, 드론·농기계 배터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인증하고 재활용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안전기준도 고도화한다. 섬 지역(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해상운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초저온 냉동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해 배터리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송·보관 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을 통해 전기차·제품의 신뢰성읠 높이기로 했다. 배터리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활용 용도 구분 및 잔존성능·안전성 등 상세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전기차 탑재상태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기술 개발 및 평가 장비를 보급하고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주체·방식, 용도별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기준과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ESS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 검사기준도 만들어진다.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한 평가기술·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연구기관)에 반납의무 배터리를 제공해 성능평가가 불가능한 배터리(수입차량 등) 평가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 차종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현장형 신속 성능평가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관리시스템(BMS1)을 활용해 사용후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폐차장·정비소에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형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반납의무가 있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대량(150대/일)으로 할 수 있는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배터리 활용 주체, 성능평가자에게 배터리 제조부터 순환이용(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기업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해 정보별 등급 분류 및 공개 범위를 설정한다.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내 배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 거래시장 지원 및 공급망 강화 등 정책적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국내 자생적 배터리 순환생태계를 구축한다. 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해외 판매 시 국내 의무운행기간을 연장해 사용후 배터리의 국내 우선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해외 폐배터리 수입 시 기존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신속한 수입허가 처리(5일 이내)를 통해 재활용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활용 보다 재사용·재제조를 우선 권장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제품에 공공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원료에 대한 재생원료 인증 및 신품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제도도 만들어진다.

반납 의무 배터리의 민간 운송부담 완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폐차장, 운송업체와 협업해 회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거점수거센터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반납 의무 배터리 입찰 참가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반납 의무 배터리의 입찰방식을 변경해 낙찰 과열 방지 및 낙찰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동일 거점센터 내 보유 배터리를 대상으로 묶음 입찰방식을 도입해 응찰자의 정보탐색비용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배터리 활용 시 무상·저가 지원을 한다. 정부 R&D 과제 수행 등 연구목적 활용 시 낮은 비용(매각 기초가격)으로 판매, 무상 지원, 대여방식 등을 도입한다. 초‧중‧고 교육 및 대학 전문교육 교재 개발, 농어촌‧양로원 전기공급시설 설치 등에 무상제공 또는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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