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시설이용 공정성 확보
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시설이용 공정성 확보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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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동이용부문조직 승격, 합리적이용 요금체계 및 공동이용여건조성
무분별한 시설투자 좌초 자산화우려… 공동이용 통한 효율성 제고 역점
국제 천연가스 가격급등 위험 시 천연가스 직수입자 비축의무 부여 필요
한국가스공사 이문희 마케팅본부장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올해 배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이용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가스시장 안정화를 위해 저가의 현물 적기구매와 가격경쟁력 위주 장단기 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LNG 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이문희 마케팅본부장은 9일 대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이 약 13조원 예상돼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는 배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배관망의 안정적, 중립적 운영을 위해 7인으로 구성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문희 본부장은 “그동안 공사는 시설이용에 대해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설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해 왔다”며 “향후 배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배관망의 안정적, 중립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동이용 부문조직을 ‘부’ 단위에서 ‘처’ 단위로 승격했고 시설이용자들의 애로를 경청해 합리적인 시설이용 요금체계 및 시설공동이용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가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 적절한 재고관리를 통해 잉여 저장용량을 활용해 하절기 저가의 현물 적기구매 ▲ 가격경쟁력 위주의 장단기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LNG 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2027년 이후 신규 발전용 수요물량에 대해 LNG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고객 니즈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전략도 밝혔다.

이문희 본부장은 직수입자 선택적 도입(체리피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 이슈는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에너지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LNG공급 및 전기 및 가스요금 원가인상 부담경감을 위해 LNG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일례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급등 위험 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 부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가스공사는 공정한 룰 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수입자들이 LNG 도입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공사는 매월 원료비 및 공급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수입 발전사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고 수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공사 대비 저렴할 때만 LNG 구매가 가능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있다“며 ”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수입사는 리스크 없이 ‘땅짚고 헤엄치기’와 같이 리스크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 최근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와 미수금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직수입 발전사는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한전 적자는 2021년 5조 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원으로 늘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원이 예상되는 반면 에너지 대기업 계열 P에너지의 영업이익은 2021년 933억원에서 2022년 249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급불안과 소비자 후생으로 귀결되지 않고 일부 직수입사에게 이익이 쏠리는 문제를 적기에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직수입자 3자 판매 허용 제기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나, 재벌특혜, 우회입법 논란 등으로 폐기된바 있다”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만으로도 직수입자는 재고물량을 공사에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직수입자간 교환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교환 및 직수입자간 교환 실적에 따르면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는 2022년 7건, 2023년 1건, 가스공사와 교환 2018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8월 3건, 직수입자간 교환은 2018년 257건, 2019년 289건, 2020년 389건, 2021년 510건, 2022년 519건, 2023년 8월 기준 3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희 본부장은  "가스공사는 도입가격 원가 그대로 국민께 공급하고 있으며, 반면 민간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 3자판매 허용 시 원료비에 마진을 붙이게 됨에 따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 LNG 차익거래로 인한 수익 또한 소수 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반면 3자 판매량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수급계획 오차가 크게 증폭되고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요금인상 등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우며,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현재 30일분 저장시설 확보의무를 20일로 완화하게 된다면 ▲소규모 직수입자 난립 ▲발전용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축소와 비축물량 감소로 이어져 현행보다 수급관리의 어려움은 증가할 것”이라며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에 따르면 국가전체 저장용량은 2022년 기준 1409만㎘에서 2036년 1945만㎘로 크게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따라서 국가전체적인 저장용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서두에서 이문희 본부장은 “지난해 가스공사는 러-우 전쟁 등 국제 LNG 현물가격 급등,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과 인력, 사업 재편으로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다”며 “특히 LNG 도입부문의 인력과 조직 보강으로 수급안정과 적기 LNG 조달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의 니즈에 맞는 맟춤형 LNG 개별요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 한 결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2개사 4개 발전소 대상으로 연간 95만톤의 10년간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고, 현재 추가 3개 발전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사에게 적시 편의제공과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수입자와 기 공동이용용량 33만㎘ 이외에 ’23년 추가적으로 직수입 9개사 13개소와 126만㎘의 공동이용 사전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를 통해 공사 제조시설 활용도를 높여 국내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사 제조시설의 이용률을 향상시켜 가스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 특히 에너지 전환기(2050 net zero)에 무분별한 시설투자 경쟁은 향후 좌초 자산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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