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해빙기 가스사고 예방은 안전점검으로부터...
[독자투고]해빙기 가스사고 예방은 안전점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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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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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지사장 최상권

 올해 유난히 폭설과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날씨도 어느덧 따스한 햇볕이 봄을 재촉하고 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과 사랑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안전사고가 높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항상 우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가스는 조그마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은 물론 이웃 그리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단 한번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빙기 기간 중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 등 시설미비에 의한 가스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부주의ㆍ제품불량ㆍ공급자 부주의 및 타공사에 따른 손상에 의한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미비의 경우 대부분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시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한 후 방치하거나 기온상승으로 난방기를 임시 철거한 후 방치한 경우, 그리고 가스시설시공 후 및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시공 후 막음처리 조치를 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다.

해빙기에 가스시설의 전도 및 이완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 와 이사할 때 가스렌지를 철거후 배관 막음조치 미비 의한 사고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LPG를 사용하는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은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는것이 필요하다.
 

압력조정기, 배관이나 호스의 상태, 연결부위도 점검하고 호스는 3m이내의 길이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3m이상인 호스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로 인해 가스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 연결부위의 고정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 용기와 호스의 연결상태를 살펴보고 연결부위가 느슨해졌거나 손상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스공급업소로 연락, 개선조치를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또 이사 등으로 가스렌지등을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는 LP가스사용자는 LP가스판매점, 도시가스사용자는 가까운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스용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봄철에는 이사를 많이 하는 계절로 이사로 인하여 가스기구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가스난로와 보일러 사용을 갈무리되는 계절이다.
이런 때 가스기구를 떼어내고 난 다음 호스 및 배관에 막음조치를 잘해주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만약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을 이용해 대충 막아두고“이래도 되겠지”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사를 간다면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사 갈 때에는 반드시 LPG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이사 와서는 사용하던 가스(LPG, 도시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 A/S센타에 연락하여 열량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가스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가스안전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나 가스판매업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번호 관계없이 1544-4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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