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
LNG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2.07.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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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천연가스수출입을 등록하려는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저장탱크)만 갖추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법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천연가스수출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등록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도록 했다.

천연가스수출입 등록을 한 사업자도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직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스산업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경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km 이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보고에는 ▲지역별 인수기지 운영 및 건설현황 ▲지원범위 및 대상 ▲지역주민과의 협의결과 및 실적 ▲지역별 전년도 지원실적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계획 ▲기타 지역사회 공헌실적 및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지경부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입법발의 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6월14일, 강창일 의원은 이달 9일 각각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률안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가스공사는 재원마련 문제, LPG 저장시설이나 석유 비축 및 화학시설 등 LNG인수기지와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원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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