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노조, 도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대회
가스노조, 도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대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21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서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도시가스노동자협의회 소속의 도시가스사 노동조합이 22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가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는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 중 많은 양’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노조와 도시가스사 노조는 이날 지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 도시가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가스 노동자의 의견서를 지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지경부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는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 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소규모의 직도입사업자가 양산돼 GS에너지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만을 보장해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수행했던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도입계획의 변경, 취소, 직수입 실패,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빈번하게 변동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은 불안하게 되는 것은 물론 연중 가스를 일정하게 소비하는 대용량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면 동절기에 가스구매가 집중돼 도입가격 상승이 불가피 해 소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용 수요 이탈로 소매 공급비용도 인상하게 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 결국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결의 대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진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충청에너지써비스, 해양도시가스 등의 노조가 참석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