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차 전력계획, 법적요건 미충족"
국회, "6차 전력계획, 법적요건 미충족"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1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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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에너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불일치"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지난 17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설비 과투자,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는데 따른 기회비용 손실,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차 계획은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함으로써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설비 예비율의 편차를 과다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6차 계획에서 정부는 적정 예비율을 22%로 설정했으나, 특정 구간에서 30%에 가까운 예비율로 연간 예비율의 등락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6차 계획은 발전설비 과투자로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발전설비 과투자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부분의 LNG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아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6차 계획은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돼 2013~20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43% 증가하는데 반해 전기요금은 19% 증가에 그쳐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에 근거를 두고 산정돼야 하고,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될 필요가 있고 예정처는 밝혔다.

또한 6차 계획에서는 전력수요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보다 1.2% 높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고, 6차 계획에 따라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6차 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해 예비율을 30%까지 높이기보다는 송전망 계획에 근거해 기술적 타당성에 따라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상승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가능한 조기에 공지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가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두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전설비와 구분된 송배전 설비계획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전회차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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