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위법 제정시와 기본 전제 달라"
산업부, "상위법 제정시와 기본 전제 달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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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 해명… "송변전설비 세부계획 수립 예정"

지난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2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설비계획과 함께 송변전설비확충의 기준과 방향도 담고 있으며, 송변전설비의 세부계획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개월의 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의 편차가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의 건설의향에 기반해 수립되는 수급계획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업자들의 건설의향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설비 과투자로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비율은 발전기고장·예방정비·수요예측 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고, 설비예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고장·예방정비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의 공급예비력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대부분의 LNG가 유휴설비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했다'는 지적에는 "‘기준수요’ 전망시 2014년까지 전기요금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후에는 과거 전기요금 추세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실제 설비계획의 기준이 되는 ‘목표수요’는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기준수요에서 별도의 ‘수요관리 목표’를 차감해 산정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녹색법 등 상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전력수급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타법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2008년 수립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13년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구증가율 전망 등 여러 기본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5년전과 금년의 전력수요 전망이 일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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