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입 확대 개정안, 민간 직수입종합상사 허용법”
“‘직도입 확대 개정안, 민간 직수입종합상사 허용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6.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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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지부, 김한표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못한다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은 사실상 민간 직수입 종합상사 허용법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가스공사 노조는 4일 자료를 통해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다수의 직수입자가 난립하게 되며 직수입 대상도 중소규모 발전용․산업용까지 확대될 수 있어 국가적 수급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김의원의 도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해외 판매 허용 및 예외적으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타 직수입자 등에게 판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도법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을 겸할 경우 보세구역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허용해 사실상 민간 직도입사의 출현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현행 제도에서도 직수입물량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및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타직수입자와의 물량 교환이 허용돼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직수입자는 LNG 국제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 직수입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수입자가 기회주의적인 도입 행태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 상승, 천연가스 수급 불안 및 가스공사 물량 TOP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전력거래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전도매시장의 문제점 개선없이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는 도시가스 요금 상승은 물론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해 국민피해만 가중된다는 우려다.

더구나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 허용은 사실상 우회적인 신규 가스도매사업자의 등장 또는 천연가스수입 종합상사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도시가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치 않아야 하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계획된 자가소비물량내에서 도입하고,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반입된 천연가스는 외국으로 반출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의견이다.

노조는 또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조항 역시 불필요하다며 천연가스반출입업은 보세구역 내 천연가스 반입 및 해외 반출 사업을 수행함으로 국내에 수입된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하에서도 천연가스수출입자가 보세구역을 지정 받으면 반출입업 수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 및 타 직수입자 판매 허용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보세구역 반입물량을 타직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수급예측 곤란으로 인한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가스공사 TOP 발생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수입자의 도입물량 조정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에서 직수입자의 반출입업 물량까지 직수입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전체 직수입 물량규모는 매우 유동적이 됨으로 사실상 국가 전체의 통합적 수급관리는 불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노조는 “국제 LNG 공급 시장은 소수의 생산국(생산자)이 지배하는 과점시장으로 직수입 확대는 국가의 구매력 분산을 의미한다”며 “결국 도입 협상력이 약화돼 LNG 도입가격 인상요 작용이 뻔한 만큼 LNG분산구매 보다는 도입창구 단일화가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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