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확대 위해 ‘천연가스사업법’ 신설해야
에너지 복지확대 위해 ‘천연가스사업법’ 신설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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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원칙・에특회계 분리…독립 회계 운영 필요

 
천연가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적재원확보를 위해 천연가스사업법을 신설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천연가스를 별도로 분류한 독립된 회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범주에 포함돼 있는 천연가스를 독립에너지원화해 천연가스산업 특별회계나 기금을 제정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천연가스 부분에 적절하게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재정학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천연가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적재원 확보 방안’주제의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천연가스 독립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역설했다.

박 교수는 “천연가스는 석유와는 차별화되는 상품임에도 ‘석유사업법’상 석유의 일부로 취급되면서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담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 묶여 있다”며 “이렇다 보니 정작 복지가 필요한 천연가스 부분에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등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현재 천연가스를 석유사업법상 석유의 일종으로 취급됨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부담금 수입이 에특회계로 운용되면서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 지원되는 등 당초 징수목적과 배치되는 이른바 수익자부담원칙 위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수입부담금은 에특회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여도가 높음에도 사양산업인 석탄에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천연가스 보편적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도시가스는 도로, 철도 등 수송보다 더 필수적인 생활 사회간접자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30%가 소외계층이다.
이런 상황은 가스 부분에서 많은 재원을 걷어 석유・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 지원에 사용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는 게 박교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독립에너지원으로 분류, 천연가스산업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여기서 확보된 공적재원을 취약계층 및 미공급지역 지원, 가스가격 안정화 등을 실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시장 및 정책환경 분석’주제 발표를 통해 “2010년기준 도시가스보급률은 수도권 84.7%, 전국 72.2%로 전국적으로 10가구 중 3가구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가스도 물과 전기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수요 확대를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천연가스에 대한 공적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에특회계에서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영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처장)는 “기존의 6개 기금을 통합해 에특회계로 운용해왔는데 다시 분리하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천연가스 입장에서는 분리되면 좋겠지만 다른 에너지원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에특회계에서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에특회계 내에서 잘 배분하고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에특회계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에특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 사람이 관장하기 때문에 에특회계에 대한 기본계획만 잘 세우고 운용한다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에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에특회계 내에서 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독립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어도, 가스부문에만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칸막이성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주 과장은 이어 “에특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찬연가스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며 “에너지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지원을 도시가스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명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연가스사업법 신설에는 공감하지만 에특회계에서 천연가스가 분리되면 다른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에특회계에서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유연탄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해 에특회계의 재원을 확대하고 천연가스에 재원이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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