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확대 년 1조2천억 가정용 인하 효과 상실
직수입 확대 년 1조2천억 가정용 인하 효과 상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1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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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노조, 수급불안・TOP발생・산업용 도시가스 직격탄・법안 강력 저지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 및 타직수입자 판매 허용은 수급불안 및 TOP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는 2020년 이후 매년 1조2011억원의 가정용 요금 인하 효과 상실은 물론 SMP(계통한계가격) 제도로 인해 민간 직수입 발전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도 없는 만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이같이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도법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제한 완화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 및 타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 끝에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류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새누리당 당정회의서 김한표 의원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법률안 소위에서 원안대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제한 완화는 직수입자들끼리 수입한 물량을 서로 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직수입자가 난립해 직수입 대상도 중소규모 발전용·산업용까지 확대돼 국가적 수급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직수입자는 LNG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직수입 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도입 형태로 인해 가스공사 물량 TOP발생 등 수급관리가 불안정하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노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의 경우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이 보세구역 내 천연가스 반입 및 해외 반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수입된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하에서도 천연가스수출입자가 보세구역을 지정 받으면 반출입업 수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영위 및 타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허용은 절대 수급 불안 및 TOP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수입자의 도입 물량 조정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에서 직수입자의 반출입 물량까지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전체 직수입 물량 규모는 매우 유동적이 됨으로 사실상 국가 전체의 통합적 수급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직수입이 확대되면 민간 직수입 발전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수급 불안 가중,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시장 참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산업부의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2012년 9월)’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직수입 확대 시 2020년 기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상실효과는 매년 1조20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직수입 확대는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해 산업용 수요처가 가장 많은 서해도시가스가 5배 이상의 소매 공급비용 인상 직격탄을 맞는 등 산업용 수요처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전력부족 상황에서 LNG 직수입자의 도입 차질은 가스 및 전력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직수입자가 LNG 도입 차질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기가 추가 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노조는 2011년 국회 지경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2007년 직수입자인 SK E&S(구 K-Power)의 발전소 가동 중단 사례를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LNG 물량 도입실패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기존 발전회사들의 가동률을 높여 동절기 재고부족 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19만4000톤을 Spot 구매해 약 23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 2007년 직수입자인 GS 3사 직수입 포기 사례의 경우 유가인상 등으로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GS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같은해 11월 가스공사에 90만톤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는 고가의 스팟 96만톤을 구매해 국민이 943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전력시장 특성상 동일시기에 LNG 수요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직수입자간 수급 보완관계를 통한 수급관리 한계로 가스공사 수급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직수입자의 알짜배먹기(Cherry picking) 전략에 의한 수급불안 가중을 우려했다.

또 직수입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도입가는 낮추고 SMP는 높이는 전략을 선택, 공사 공급 발전소가 SMP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주의적 시장 참여도 우려했다.
 
이는 가스공사의 추가 Spot 구매에 따른 SMP 상승을 유발해 발전시장에서 직수입사의 추가 원료비 마진을 창출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1999~2004년 기간 중 국가 전체적 수급상황 및 국제 LNG시장을 감안한 저가도입 기회 포착을 위해 수차례 신규 장기계약의 필요성을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사업자가 도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체결을 불허함으로서 당시 정책실패에 따른 손실규모가 17조 6000억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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