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국 상원이최근 Keystone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위해 발의된 법안(S1, 대표발의자John Hoeven, 공화, 노스다코다)을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시협력센터가 발표한 북미에너지동향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29일 이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자체적인 Keystone 송유관 법안을 통과(HR3)시킨데 이어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투표에 붙일지, 상하원 합동 법안을 만들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상하원 법안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상원은 학교 에너지 절약 교육, 건물에너지 저감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은 키스톤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항소심 관할권을 DC 연방항소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 또는 통합법안 마련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완료될 것으로전망 중이나, 상원표결이후 백악관이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최종 법안 통과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 미 하원은 지난 28일 LNG 수출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HR 351, 대표발의자Bill Jhonson, 공화, 오하이오)을 찬성277, 반대133으로 통과시켰다.
이법은 LNG 수출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개별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도출 한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부가 최종 가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진행 중인 미국의 LNG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미 에너지부가 LNG 수출 승인에 적극 적인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는 없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하원, 투표 OR 상하원 합동 법안 만들이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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