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란 커지는 온실가스 감축
[기획]논란 커지는 온실가스 감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1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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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감축목표 ‘수정요구’에 정부 ‘난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UN에 제출하기 위해 4가지 안을 발표했다. 이 달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2030년 감축 계획을 절대로 무리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가 이명박 정부에서 확정한 2020년 감축계획도 수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산업계의 주장이 세계적 흐름에 배치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산업계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 힘들다”
최고 에너지효율화 기술 있어도 소용없어
배출전망 재산정해서 배출권 재할당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최근 정부의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에 앞서 산업계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배출전망(BAU)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돼 온 만큼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 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감축목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경주해왔고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 기술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비철, 폐기물, 시멘트 등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작아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해외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절대 부족한 탄소 배출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투자기업들 중 상당수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단가 상승 우려로 국내 생산 물량 배정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신규 설비 투자 확대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 예를 들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상당한 수준의 감축 목표지만 탄소 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운전이 정지된 원자력은 재가동해 20∼22%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은 2013년 30%에서 26%로, LNG는 43%에서 27%로 줄인다.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선언해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14년 미·중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감축목표 결코 과도한 수준 아니다”
경제 수준·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감안
배출권거래 초기 거래량 부족은 문제 안돼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 배출량이 많은 10대 국가 중 한국과 독일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39개 국가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며 도입 국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U 28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5개국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고 미국(캘리포니아 및 동부 9개 주), 중국, 일본(동경도 등 3개 지자체), 캐나다(퀘벡주) 4개국은 지역 단위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3년부터 베이징 등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배출량 규모는 약 21억6900만톤이다. 이는 한국 배출량(2012년 기준)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아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지역 배출량 규모가 약 9억1300만톤으로 한국 전체 배출량 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브라질, 멕시코,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고려 중에 있다.

- 교토의정서에 미국, 중국은 불참하고 캐나다, 일본, 러시아는 탈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

선진국에 대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와는 별개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99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시한 후 감축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따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배출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먼저 시행했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이다.

- 한국의 탄소 감축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의 2020년 국가 감축목표는 경제 수준 및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IPCC 권고기준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년도 대비 17?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고 주요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 525개 업체가 배출량을 20% 줄여야 되는 등 할당목표치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12조7000억원 정도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배출권 할당량은 2015?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2011?2013년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의한 업종별 감축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 초기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축율 10% 완화(간접배출은 80% 완화) ▲2015년의 할당량 수준을 ’203년의 배출량 수준으로 상향조정 ▲배출권 가격 급등락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령에서도 수출주력 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과 신증설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고 있다.

- 거래물량도 적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할당대상업체들은 1년간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활동 후 여분 및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인 현시점에서 거래량 부족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를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EU 배출권거래제의 경우도 시행초기 거래량은 현재 수준의 1%였다.

지난 4월 6일 상쇄배출권이 상장된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배출권 시장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일본과 같이 ODA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자는 소리도 있다.

일본의 ODA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UN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향후 국제탄소시장에서 사용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

ODA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 감축노력에 의한 저탄소산업 육성과 에너지 저효율 체질 개선 등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국내 감축여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해외 감축 투자는 국부 유출의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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