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연료사용제한 폐지’ 공동 건의
LPG업계 ‘연료사용제한 폐지’ 공동 건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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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목적 퇴색, 소비자에 연료선택권 줘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업계가 현행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는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와 공정경쟁 제한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대폭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LPG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 대한LPG협회(회장 홍준석),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수송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제의 대폭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 및 사용자에 한해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 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했다.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연료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80년대 초반 LPG공급이 불안정해 공급 여건을 고려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LPG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 당초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LPG업계는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고 연료 간 공정경쟁 유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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