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재생에너지 도전과 과제 - ①
[이슈] 신재생에너지 도전과 과제 - 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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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제고·지자체 협력·제도 개선 ‘삼위일체’
‘투명성·경제성’이 수용성 확보 ‘관건’… 지자체 협력 ‘두 말하면 잔소리’
신재생 지원, 효율성으로 방향 선회… 대규모 프로젝트 우려 목소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게 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리는 동시에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만들고 지방과의 협력, 그리고 그 많은 자원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 풍력발전사업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다. 그동안 수없이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정책의 무성의·무전략의 산실이다.

수용성은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사를 무시한 것이 지금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이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정부나 사업자들은 지자체 규정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자체 규정도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반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3020’에도 이런 과거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들어있다.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 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 수용성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금상첨화’다.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수용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 계획이 과거와 같이 지방의 빈 땅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국민의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에게 에너지정책과 실행의 권한을 주는 ‘에너지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에너지분권이 지금 당장에 불가능하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이에 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게 된다. 이 모두가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힘들다.

최근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 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은데다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설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협력으로 이런 요인을 제거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무게중심도 점차 ‘금융지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사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보급지원사업과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급지원에 힘이 실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기 신재생에너지 재정계획에 따르면 보급지원 예산은 2017년 1000억원에서 2018년 19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500억원, 2020년 1600억원, 2021년 1700억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반면 금융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66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60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고 이후 2019년 4750억원, 2020년 4750억원, 2021년 485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는 금융지원 예산이 보급지원 예산의 3배에 육박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함께 보급 확대 핵심수단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신규 투자 유치’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3020’의 문제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 중심과 시민 참여라는 면과 대립될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속성인 소규모·지역분산 방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참여 방식이 반드시 강조돼야 하는데 협동조합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설치부지 확보다.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 등에서 민간에 태양광 부지 제공 시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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