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운영기준 완화
도심지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운영기준 완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3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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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이하의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가능하다
산업부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도개선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19년 새해에는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1MW이하의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또 수소 운반용기 내부 용적기준도 기존 150리터에서 450리터로 확대되는 등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기준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새해에는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가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제도 등 3대제도가 추진된다.

활용가능 사례를 보면 현행은 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가 불가하나 규제샌드 박스를 적용해 도심 지역내 수소충전소에 대한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내 충전소 설치를 임시로 허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첨단 업종 범위를 태양전지 LED,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 업종도 신규 선정해 입지를 지원한다. 단내연기관 등 기술발전에 따라 첨단성이 약화된 27개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비즈니스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하는 등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자의 허가제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의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별도 자본금 및 시설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 확보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1MW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MW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3만2395개, ESS 103개, 전기차 4만113대 등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기준도 완화해 수소충전 인프라도 확대된다. 그동안엔 기존 충전압력․내부용적 제한으로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어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수소차 충전소 사업성이 저하됐다. 하지만 2019년 3월부터 충전압력(35→40MPa)과 내부용적(150→450L)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소운반시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내부용적기준에 상향에 따라 1회 운송 가능한 압축수소 물량이 약 3.8배 증대하면서 물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LPG자동차운전자 교육은 폐지하되, 필요한 에너지 안전의무는 강화된다. 기존엔 LPG자동차운전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왔으나 안전교육제도가 폐지하고, 보완대책으로 운전면허시험에 LPG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고악ㅂ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도 강화한다. 기존엔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를 판매자에게만 부과하고 별도 제재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압가스 사고 75건 중 특정고압가스 관련사고가 72%인 54건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의무대상을 제조자까지 확대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이하 과태료의 별도 제재를 받는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엔 인증제도 유사・중복과 이로 인한 비용 과다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돼왔던 것으로 각종 인증제도를 3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사․중복 인증제도의 주기적 점검, 통합, 폐지로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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