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원안위, 2019년 업무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해설] 원안위, 2019년 업무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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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안전, 소통, 현장'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추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이다.

원안위는 그러면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전 원전 대상 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점검 마무리, 전주기적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라돈침대 유사사례 근원 차단, 대규모 원전사고를 대비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무제한으로 변경,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설치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7대 주요과제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하고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하고, 드론 및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평가(2019.11월)하는 한편,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또한 현행 국가 방사능방재체계를 신속한 대응과 실효적 주민보호 관점에서 장·단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한다.

현장중심으로의 규제역량 집중과 관련해서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내에 완료하고,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만 감시기를 확충(2018년 122대→2019년 128대)함과 동시에 관세청과 협업,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한다.

주민 및 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과제를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2020년까지 2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상향(약 5000억원→약 1조원)한다.

전주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방사선작용(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폐기 전까지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맞춤형 소통강화를 위해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는 한편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2019년까지 모든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공개한다. 아울러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안건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원안위원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원전 해체 등 규제환경 변화 및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 원전도입국에 대한 안전규제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사업구조를 기존의 원자력, 방사선, 핵비확산 등 기술분야 중심에서 기술개발 단계별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근거규정을 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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