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상풍력이 답이다 - ①
[이슈] 해상풍력이 답이다 - 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2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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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계획 입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확실성 제거로 금융 조달 수월·사업 지연 해소
경쟁입찰 통해 해상풍력 가격 하락 유도… 기존 사업 활용 방안 모색해야
기후솔루션 ‘해상풍력의 12가지 퍼즐: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를 시작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개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돼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최근 ‘해상풍력의 12가지 퍼즐: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해상풍력 잠재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가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현 시점에서 풀어내야 하는 5가지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개별 추진 사업의 불확실성

대한민국에서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입지의 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해상풍력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대신에 국내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 전 과정을 수행하는 오픈도어(공개진행방법)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방식에서 국내 민간사업자들은 전기사업에 요구되는 주요 인허가를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 계통 계약 등을 선점하고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인허가 절차는 후반 단계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허가 이후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중요한 것은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을 통한 사업의 예측가능성 확보다.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조사해 나타나는 입지에 대한 사회·환경적 검토 부족 양상은 현행 방식의 문제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입지 불명확성에 따른 금융 조달 확보 어려움 또한 현 방식의 치명적 단점이다. 해상풍력과 같이 단지 당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개발 사업은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사업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 방식대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금융 조달을 이끌어내기 까다롭다.

반대로 정부가 사전 조사를 통해 입지를 마련하게 되면 해상풍력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금융 조달이 수월해진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제조업에도 확실성을 제시함으로써 해상풍력 공급망 시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에 명확한 확실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양공간계획 (MSP)을 바탕으로 선정한 입지에 사업자를 유치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필요하다.

 

▲사업자 선정 체계 미비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도입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한 이후에는 입지에서 개발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은 이 과정에서 입찰 방식을 활용해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입찰 기준으로 발전 단가와 사업 실현성을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는데 가격 점수의 경우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사업자에게 120점 만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 2021년 12월 발표된 첫 번째 입찰 공모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사업의 낙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입찰 방식을 통한 해상풍력 가격 하락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사업실현성 항목은 사업실시능력(80점) 뿐만 아니라 촉진구 역이 위치한 지역과의 조정 및 지역경제 등에 대한 파급효과(40점)를 평가하면서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시 정부는 입찰 기준 설계에 따라 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고 주민 수용성 등 기타 추구하는 목표로 유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 자료 기준으로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MWh당 약 161 달러로 석탄(75.6 달러)과 가스복합발전(86.8 달러)보다 매우 높게 분석됐다. 경쟁입찰 도입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여전히 현저하게 높은 국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분명한 해결책의 일환이다.

 

▲기존 사업 활용 방안 부재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발전지구 지정에는 긴 행정적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착공까지도 수 년이 소요된다. 국내 바다에는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바다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23GW 용량(2023년 6월 기준)의 사업들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상황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4.3GW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획입지 제도를 안착 시키는 단계에서 기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 모색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기존 사업의 위치가 발전 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기존 사업이 발전지구에 속할 경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시행하는 방안 또는 입찰 시 기존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권 시행 방안이 제시된다. 두 방안은 각각의 사업 현황에 따라 현재 의견차가 첨예한 상황이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에는 국내 오픈도어 방식의 한계점이 고려돼야 한다.

현재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개발 방식에서는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입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대권 제공 방식은 입지의 적절성과 발전단가 등을 검토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권이 제공되는 방식이라면 관련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이 발전지구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현행 방식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모두 직접 취득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사업을 개별 평가해 적합한 사업이 위치한 구역이 발전지구 선정 시 반영되게 하고 해당 사업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도입 시 기존 사업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쟁점인 만큼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질서와 활용 방안 확립이 조속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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