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분쟁 조정 등 역할 강화 '중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분쟁 조정 등 역할 강화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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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심의내용 실행력 담보 법적제도 마련해야
국회 물포럼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신년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물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소관 법정계획 및 타 부처의 법정계획 정비와 물관련 각종 위원회 기능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고, 물관련 분쟁을 조정할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주제의 신년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세종대학교 총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앞으로 3년간 국가 물관리 이슈해결 선도를 위해 전문성에 입각한 위원회 의사결정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물관리 이수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유역위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완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기 위원회의 비전과 핵심과제로 ‘지금보다 나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물관리’비전아래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물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장기 미해결과제의 해결방안과 유역물문제 해소와 갈등 예방, 미래 물분야 현안 선제적 대응, 법정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어 독고석 단국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발제를 통해 물관리 기본법 제정 당시 국회 물포럼에서 제시한 국민의 궁금증은 해소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물관리 위원회가 환경부가 아닌 농립, 산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행정력은 어느 정도이며, 위원회 사무국이 없는데 소관 부처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수많은 사업, 위원회, 법령을 통폐합해 과연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쟁점으로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안, 물관련 법정 계획 및 예산, 주요 부처의 물관련 법정계획을 들었다. 특히 물관리 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의 물분쟁 결정은 법적효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독고석 교수는 이어 “2기 물관리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로 환경부 소관 법정계획 정비와 물관련 각종 위원회 기능들이 국가 물관리 위원회와 유역 물관리 위원회 중심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국가 위원회는 옥상옥이 아닌 부처(환경부)가 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유역위원회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해 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한 협의와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물관리 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전 KEI원장)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권지향 건국대 교수, 김건하 한남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형수 인하대 교수(전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 김중하 GIST교수, 김홍준 한양대 명예교수, 박준혼 연세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신진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이상호 부경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 네터워크 대표, 최경숙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권지향 교수는 “국가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이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다”며 “이행되지 않았을 때 촉구할 수 있는 법칙과 심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칙 또는 시행령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하 교수는 “국가 물관리는 부처와 행정단위를 넘는 국가관리 계획이자 재정계획으로 제한 된 국가 예산 지출의 결정에 물관리가 중요한 인자로 고려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과 함께 단편적인 R&D를 물산업 진흥에 맞워 개편하고 북한 물인프라 개선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수 교수는 “위원회의 분쟁과 조정, 유역 내 물문제 해소를 위한 권한과 역할 및 기능에 한계를 절감했다”며 “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유역위원회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준하 교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법적 실행력이 강화되는 행정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법적 기능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홍균 명예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 내비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문명히 밝혀 논란을 차단하고 집행기능 등으로 부여·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기능 강화 및 계획수립의 정상화, 물분쟁조정 기능의 강화, 유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홍 교수도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리더쉽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격상돼야 한다”며 “유역물관리위원회도 통합물관리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행정시스템의 유역 분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신진수 실장은 “제2기 물관리 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해 각종 물문제와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농업용수, 소하천, 발전댐과 같이 여러 부처가 물관리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복합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정자이자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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